본적지 조회 방법 간단하게
본적지 (등록기준지)란, 호주의 호적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쉽게말해서 호주(아버지)의 본적이 서울이면, 호주의 자식들은 본적이 서울입니다.
단, 장남이 아닌가족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법정분가로 본적을 새로이 창설할수도 있답니다. 그럼 이 본적지 조회 방법 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 본적지 조회 3분만에 하기!
- 첫 번째!
우선 본적을 조회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합니다. 단,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서비스 제공시간이 따로 있는데요, 월요일~금요일=08:00~22:00, 토요일= 08:00~19:00 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귀찮게 검색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크롬유저인경우에는 접속이 안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셨으면, 좌측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하여 줍니다.
- 두 번째!
그러면 "신청인 정보 조회" 란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주신후 하단에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 세 번째!
이제 추가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 중에서 한 명의 이름을 기재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 마지막 !
이제 거의다 왔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서 작성단계 인데요, "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 을 체크하면 내 이름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이때 등록기준지 옆에 돋보기 표시로 본적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단계에서 발급하실 증명서가 있으시면, 선택하셔서 발급체크 하시고 발급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적지 조회 방법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