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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관리대장 작성방법, 간편장부

행복 지킴이. 2017. 11. 22. 22:48



매입매출관리대장이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해진 자금안에서 꼼꼼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많은 사업자분들이 각종 세무신고를 할때에 특히 많이들 활용하시는데, 납부할 세액을 줄이려면, 세무신고시에 매출세액을 누락하는 일이 없어야 겠지요. 누락된 만큼 공제를 덜 받게되니까요. 





매입매출관리대장은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작성을 해보시는것이 좋은데, 간혹 소규모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분들이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 것같드라구요. 개인사업자분들중 많은분들이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매입매출내역 관리에도 편리하기 떄문에 국세청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간편장부 작성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 간편장부 작성하는 방법!





< 일반적인 작성요령 >


1.일자: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거래내용: 00판매, 00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수증은 별도로 원본 보관해둬야 겠지요)


3.거래처: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게 기재해 줍니다.


4.수입: 상품.용역의 공급, 매출,매출외 수입을 기재해 줍니다.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나온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나머지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해 줍니다.


5.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나 판매비 같은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하여 줍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6.고정자산 증감: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하여 줍니다 . *세금 계산서를 받은경우 위 5. 방법과 같은방법으로 '금액'과 '부가세'란을 구분하여 기재해줍니다


7.비고: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 '세계' 에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같은경우는'영'으로 표시 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작성 요령 >


*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동시에 있을때)

-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해주고,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해줘야 합니다 


* 사업장이 2개 이상 있을때

- 사업장별 각각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거래내용들이 섞이지 않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 서식 다운로드 > 







이제까지 매입매출관리대장과 같은 역활을 해주는 간편장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매입매출내역을 간단하게 관리해주고, 정리가 된 내역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직접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용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