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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정보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쉽게 설명!

행복 지킴이. 2017. 10. 31. 22:45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시려는 분들이나 , 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시는분들이 종종계시는데요, 근데 이 중 많은분들이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시에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 란에 무엇을 기재해야되는지 모르시는분들이 많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단어가 좀 생소할뿐이지, 전혀 어렵지 않답니다!   그럼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 에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나 ?


그냥 쉽게말해서! 세금( 재산세 )을 내는 건물( 부동산 )의 주소를 말하는 거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인지하고 계시는게 "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에 납세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입하시는데, 재산세를 납부하고있는 납세자가 살고있는 주소가 아니라, 재산세를 납부하여만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말한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시,군,구 관할에 관계없이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 구청, 동사무소, 민원24_온라인발급 등등 ) 단! 미과세증명서 같은경우에는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란에 기재할 내용이 없어 온라인 민원24시에선  발급이 불가능하니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셔서 발급을 받아주셔야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산세''지방세' 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거같아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 


' 재산세는 지방세 항목에 포함된 하위세목 이랍니다. ' ( 지방세 > 재산세 ) 뭐 이런 개념이죠ㅎㅎ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나중에 관련업무 보시게 되실때 헷갈릴 일이 없으실거에요~ 자, 오늘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에 대한 궁금증은 좀 풀리셨나요?ㅎㅎ 여러분들에게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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